기초연금 10만원 인상했지만 … 국민연금 '내는 돈·받는 돈' 빠진 반쪽 개혁안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0.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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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소득대체율 손 못대
정부, 노후소득 보장 강화
청년층 겨냥 지급보장 명시
기금수익률 1%P 높이기로

정부가 국민연금 고소득 수급자의 감액제도를 폐지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아울러 노인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노후 소득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는 또다시 손대지 못하면서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확정된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한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는 32만3180원 수준이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수급 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걷지 않고 세금으로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수급액을 끌어올려 노후 보장을 강화하되 수급 범위를 축소해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약 22조5000억원이 들어간 기초연금 재원은 2030년엔 40조원, 2065년엔 217조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 역시 노후 보장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수급액에서 차감하는 '감액제도'는 폐지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바닥난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과 달리 관련법상 지급 보장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청년 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적용하고,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한다.

아울러 향후 보험료율을 높였을 때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작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5%포인트 높일 때 40·50대는 5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20·30대는 10년 동안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상향한다는 목표 아래 기금 자산 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개혁안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에 대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 수준은 내놓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을 두고서도 "국회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모수개혁이 제외된 데는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했다가 자칫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혁안이 발표된 만큼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국회 연금특위는 내년 5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난 8월 이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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