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만년제 주민대책위 “문화재·지역발전 조화 위해 규제 완화를”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완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27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본관 현관에서 ‘만년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도 허용기준안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 홀대 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선 이해 못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문화재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양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위제한만이 최선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완화책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며 “시는 시민이 문화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3~4구역 내 32m로 상향 조정 등 고도 완화를 골자로 한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현실성 없는 조정안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장실을 찾아 입장을 전달한 이후 문화유산과를 방문, 주민 13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허용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민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제출받은 주민의견과 용역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진섭 화성시의원과 김동양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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