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추행 혐의 10대들…1명은 구속, 1명은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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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들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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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 추행 10대 구속 "부득이한 사유 있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들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5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초등학생 B양을 따라가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A군을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10대는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C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C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D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D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D양을 끌어내 범행한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C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 오후 11시께 그를 붙잡았다.
C군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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