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분유 차명 수입 남양유업 꼼수 딱 걸렸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0.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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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어치 무관세로 들여와
낙농가 반발 피해 차명 신고
관세법 위반 벌금 1500만원

남양유업이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양유업이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오면서 낙농가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수입신고를 하는 '꼼수'를 저질렀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과 회사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을 가진 업체 명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남양유업은 관세를 물지 않으려고 수입권 보유업체 3곳과 공모해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수입권 보유업체들에 선하증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이들 업체 이름으로 수입권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르면 한국유가공협회가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업체는 일정 물량까지 분유에 대한 기본세율(176%)을 면제받는다.

남양유업은 FTA 수입권을 얻기 위해 직접 입찰에 나설 경우 '원유 감산정책 시기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에 맞닥뜨릴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꼼수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과 A씨를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남양유업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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