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인정 심의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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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공익사업 인정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26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참석해 조성 의지는 물론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와 30년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고용 및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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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공익사업 인정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26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참석해 조성 의지는 물론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와 30년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고용 및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중토위는 심의 후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며 조건부로 동의했다.
주요 조건 사항은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 창원특례시가 제출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이다. 조건을 이행하면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고급골프장과 고급리조트에 대한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이후 사업인정 협의에 대한 부동의가 지속됐다. 창원특례시는 공익사업 인정 협의를 위해 2019~2020년 3차례에 걸쳐 중토위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보상률이 저조하고 공익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부동의를 받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특례시와 승인권자인 경남도가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없이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사업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거쳐 조건부 동의를 이끌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심리 일원에 5113억원을 투입해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타운, 모험 체험시설(키즈테마파크·어드벤처타운), 골프장, 테마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사업인정이 지연되어온 만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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