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이런 종목’ 감시한다는데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3. 10. 27. 17:18
장기우상향 종목 경보 연내도입
요건 맞으면 미수거래 제한조치
요건 맞으면 미수거래 제한조치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세조종에 연루돼 3거래일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영풍제지처럼 소수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올리는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시장경보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기존의 감시망을 피해가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아예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7일 거래소는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로 지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시 위탁증거금 100% 징수 등 일정 부분 투자제약이 발생하므로, 최근 대규모 주가조작 관련 혐의 종목들을 특정하여 투자주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과 관련, 저평가 종목의 가치투자를 반영해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한 종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투자경고 종목으로 편입되는 종목의 규제총량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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