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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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66·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부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부의장은 원심 100만원 벌금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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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스1) 강정태 기자 =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66·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부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26일 가족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의장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오면 명함을 건네 지지를 호소하고 나오지 않으면 명함을 초인종 위나 도시가스 점검표에 꽂아두고 갔다.
김 부의장은 원심 100만원 벌금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전체 선거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선거 직전인 점을 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근소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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