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초등생 따라가 추행한 10대들…1명은 구속, 1명은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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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10대가 구속된 가운데 같은날 경기 성남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또다른 10대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7일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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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10대가 구속된 가운데 같은날 경기 성남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또다른 10대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7일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 거주하는 A군은 B양을 따라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B양 주거지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같은날 오후 8시15분쯤 A군의 거주지에서 A군을 붙잡았다.
반면 같은날 수원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C군은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입건된 C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D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근처에 사는 C군은 D양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D양을 끌어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C군을 특정하는 사이, C군은 범행 후 오후 6시40분쯤 경찰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해 쉼터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일 오후 11시쯤 쉼터에서 C군을 붙잡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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