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부부·군 복무자’에 연금 더 준다… 정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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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와 군 복무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고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국고 100%로 운영돼 온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현행 복무 기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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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
‘군 복부 크레딧’ 인정 6개월→전체 기간
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와 군 복무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고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준다. 부부라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크레딧 기간을 몰아주거나 서로 반반씩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이 워낙 많아 이런 크레딧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 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을 더 늘리기로 했다.
국고 100%로 운영돼 온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현행 복무 기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기존 크레딧 인정 기간 6개월이 너무 짧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을 인정하는 시점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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