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꾸준히 조금씩 오른 수상한 종목에 경보 내린다

안중현 기자 2023. 10.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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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뉴시스

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려 시장 감시기능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해 투자경고 종목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진화하는 시세조종꾼들의 수법에 맞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에서 투자경고 종목에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①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르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②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한다. 열흘 내 같은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코넥스 시장 종목,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 거래가 정지되거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거래소는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신규 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27일부터 2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개발 완료 후 연내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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