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위협+폭행' 정창욱, 2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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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 동료에게 칼을 휘두른 정창욱 셰프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 스태프 A씨와 B씨를 때리고,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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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 동료에게 칼을 휘두른 정창욱 셰프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 스태프 A씨와 B씨를 때리고,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더해 그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위협, 욕설을 퍼부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창욱이 2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했다.
iMBC 장다희 | 사진제공 하와이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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