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 정의로운 해결에 진정성 보여야” 답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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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안에 대한 정부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법 제도 정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국비 예산 삭감에 대해선 위법사항이라는 강도 높은 지적에, 별도 대응 방안이 제시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며 과거사 지원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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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정부 차원 역할 주문
“트라우마센터 국비 삭감 안돼 등”
장관, 즉답 피했지만 별도 보고키로
특별법 개정안, 보상금 등 향방 촉각
4·3 현안에 대한 정부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법 제도 정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국비 예산 삭감에 대해선 위법사항이라는 강도 높은 지적에, 별도 대응 방안이 제시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며 과거사 지원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10 일 국정감사 첫날 질의하였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예산과 관련해 송 의원은 질의에서 제주와 광주에 들어설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립’임에도, 현재 국가 대 지방의 비용부담이 5:5 비율로 이뤄진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신설·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면 안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치유센터 운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따로 의원실에 방문해 답변을 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했으나, 추후 대응 방안을 의원실로 따로 보고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로 4·3 유족들의 염원인 4·3특별법의 가족관계 특례 개정안에 관해 “지난 9월 재입법예고를 하며 아직 심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9일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상정일인 만큼 이를 유념하고 8일 이전에는 제출하도록 서두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4·3보상금 집행률을 높일 것과 4·3중앙위 분과위원회 구성 때 보다 전문성을 기하고 위원 배치에 효율을 더할 것 등을 행안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더 늘리는 등 4·3 현안에 지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질의를 마친 송 의원은 “4·3은 75년 전 국가폭력의 상흔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라며 “정부가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사죄하고 해결을 약속한 이상 , 과거사 업무를 담당한 행안부가 단순 업무 처리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4·3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21대에서 제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 정상화와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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