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도 잡는다…거래소, 시장경보제도 도입

오경선 2023. 10.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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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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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불건전 요건' 도입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과거 단기 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 발생했다. 현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한다. 이번 요건은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상승률 200% 이상이며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불건전요건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등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예고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제외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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