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영아 사체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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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숨지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도록 방치하고, 다음날 사체를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 한 쇼핑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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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제거 않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져
"이미 죽은 줄 알았다" 항변했지만…징역 6년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숨지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도록 방치하고, 다음날 사체를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 한 쇼핑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 물에 빠트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또 코와 입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세면대에 방치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종이가방에 담아 침대 밑에 넣어뒀다가 다음 날 쇼핑몰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사체는 다음 날 오후 1시쯤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채 30세 이전에 출소하고 싶다는 등 변명하는 모습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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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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