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실적 채워 할인받나 했더니... 주유·택시비까지 불포함?

곽주현 2023. 10.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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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할인을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전월 실적 항목에 대중교통비, 등록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신사나 보험사 제휴카드는 △통신요금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카드대출액 △각종 세금 및 공과금 △4대 보험료 △대중교통 이용료 △대학 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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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빈도 높은 항목 대부분 제외
김성주 의원 "제외 항목 축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제휴카드 할인을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전월 실적 항목에 대중교통비, 등록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 항목이 과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신사나 보험사 제휴카드는 △통신요금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카드대출액 △각종 세금 및 공과금 △4대 보험료 △대중교통 이용료 △대학 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 제휴카드는 카드 종류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 △고속버스 결제금액 △후불 하이패스 이용금액 △월세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납입금 △주유소 이용금액까지 제외하고 있다.

정수기 등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청구할인카드도 비슷했다. 하나카드는 커피나 마트에서 할인받은 매출을, 우리카드는 해외이용금액을, 삼성카드는 택시요금과 부동산 임대료를 실적에서 뺐다. 현대카드는 모든 할인서비스 이용금액에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대상에서 빠졌다. 예컨대 카드 결제로 편의점에서 5% 할인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아예 실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카드사가 이런 항목들을 실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는 매출'이기 때문이다. 제휴카드 특성상 제외 항목이 많고,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카드 실적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휴카드는 카드사와 제휴사가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 할인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제외 항목을 과다하게 설정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고객의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과 공과금, 등록금까지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 큰 문제"라며 "상품 약관 심사를 통해 이용 실적 제외 항목이 합리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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