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 회장 고발하기로[국감현장]

박채영 기자 2023. 10.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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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 회장을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지나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 투자설명회(IR) 일정이 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있으면 증인 출석 피하기 쉽지 않으니 해외 출장을 일부러 만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출석을 피하려고) 새로운 일정을 만든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윤 회장 외에도 다른 불출석 증인과 위증 증인을 모아서 다음 정무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측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윤 회장의 해외 출장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증인이 채택된 후에 출장 계획이 변경됐고, 비행기표를 현금으로 급하게 구매한 과정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검토해서 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윤 회장이 오후 2시까지 오지 않는다면 여야 간사님들이 고발을 검토해달라. 또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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