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인천 검단 공공건설현장 대리수령·불법하도급 여전"

지우현 기자 2023. 10.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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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미지.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대리수령 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의 LH 건설현장 3곳 (AA13·AA21·AA35)에서 건설노동자 6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대리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수령을 한 불법하도급 행위이다.

AA13현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대리수령은 5천177건(64.7%)으로, 대리수령액수도 총 94억6천395만원이다. AA35현장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대리수령은 2천335건(61.9%), 총 30억9천519만원이다. 이곳 현장에서는 예금주가 특정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천47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A21현장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의 대리수령이 1천890건(56.1%), 총 19억5천798만원으로 나타났다. 용역회사에 위임한 임금지급액 중 1천523건, 13억6천300만원을 1명이 모두 수령하면서, 8월에는 임금 1억9천751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국인 및 특정인의 계좌로 1명이 임금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증거”라며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때 주로 발생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뒤 외국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AA21현장은 특별단속 전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9.2%에서 단속 후 63%로 급격히 증가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국내노동자의 일자리가 외국인력에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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