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위협·폭행’ 정창욱, 2심 징역 4개월로 감형

이선명 기자 2023. 10.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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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셰프. JTBC 방송화면 캡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셰프 정창욱이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창욱이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형은 유지하면서도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 유튜브 촬영 도중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그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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