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 1만 3195명 추가 인정, 12만 2076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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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2차 회의 심의 결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1만 3195명(희생자 30명, 유족 13,165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결정은 제7차 추가신고 기간(21.1.1~6.30)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4·3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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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2차 회의 심의 결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1만 3195명(희생자 30명, 유족 13,165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결정은 제7차 추가신고 기간(21.1.1~6.30)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4·3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7차 추가신고에 접수된 인원은 3만 1919명(희생자 339, 유족 31,580)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2만 2076명(희생자 14,768, 유족 107,308)으로 늘었다.
도는 이번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해 올해 내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는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8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생존희생자에게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또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과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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