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 복도서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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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2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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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2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A군은 B양을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 후 도주했다.
A군은 범행 후인 오후 6시 4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끝에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오후 11시께 쉼터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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