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서 초등생 강제추행한 10대 구속

배수아 기자 2023. 10.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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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10대가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입건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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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10대가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입건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근처에 사는 A군은 B양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A군을 특정하는 사이, A군은 범행 후 오후 6시40분쯤 경찰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해 쉼터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쯤 쉼터에서 A군을 붙잡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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