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2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했으며,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5월 9일 본인의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이 일로 정창욱은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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