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오면 가족 해친다" 전 여친 협박해 감금·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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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여자친구의 가족을 볼모로 협박해 집에 불러들인 뒤 4시간 가까이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3시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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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죄책 매우 무거워"…징역 3년6개월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별한 여자친구의 가족을 볼모로 협박해 집에 불러들인 뒤 4시간 가까이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수중감금치상, 강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3시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짧게 만났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차례 B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당장 오지 않으면 너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협박에 못이겨 찾아온 B씨 앞에 각종 흉기를 들이대며 폭행했다.
4시간 가까이 감금됐던 B씨는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바깥으로 도망갔지만 뒤따라온 A씨에게 붙잡혀 다시 집으로 끝려갔다. B씨는 도망치던 사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에 납치 신고를 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기는 했지만,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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