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양원제·지방세 조례주의 명시하는 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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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27일 경북도청에서 제57차 총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가 채택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 ▲중기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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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새 협의회장 추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27일 경북도청에서 제57차 총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의 지방시대 철학을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돼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를 꼽았다.
이날 협의회가 채택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 ▲중기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 영양, 청송, 울릉 같은 오지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지방 정주시대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로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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