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 다이버 사망…업체 대표·직원 집유

손대성 2023. 10.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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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버가 모터보트 스크루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중레저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물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중레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직원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수중레저사업자로 모터보트에 설치해야 하는 스크루망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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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스쿠버 다이버가 모터보트 스크루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중레저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물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중레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직원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8월 22일 울릉군 서면 학포항 인근 해상에서 A씨 업체 모터보트를 타고 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7명 중 1명이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회전하던 스크루에 몸이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

A씨는 수중레저사업자로 모터보트에 설치해야 하는 스크루망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는 가운데 모터보트를 운항하면서 다이버 1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상해를 입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에 따른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숨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각각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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