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영풍제지 사태 사전 차단한다…장기 우상향 종목 시장경보제 도입

김창현 기자 2023. 10.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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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시장경보제도인 '초창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초창기 불건전 요건은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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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시장경보제도인 '초창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초창기 불건전 요건은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초창기 불건전 요건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의 신규 유형이다. 투자경고·위험 종목에 지정되면 매매거래정지도 가능하다. 위탁증거금 100%를 징수하거나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매매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초창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일 경우,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이어지면 지정된다.

단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이거나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또는 최근 30영업일 이내 초창기·불건전 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던 종목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금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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