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획수사에 선전포고합니다”

2023. 10.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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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앞 농성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농성장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농성장은 전장(戰場) 한켠에 있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 양옆 가로수에는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담은 현수막엔 “휘발영수증 아이폰 비번 이것이 잡범이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반면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라는 보수단체는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 서초동 법조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농성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펴냈다. 누구에 대한? 책의 부제에 답이 있다.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에 투쟁을 선포하다!” ‘카르텔’, ‘전체주의’ 등의 표현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기념사에 자주 등장했던 말이다.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23일 여러 유튜브 채널 카메라가 실시간 중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런 인터뷰 환경도 개인적으로는 낯선 경험이었다.

-오늘(10월 23일)이 농성 14일 차입니다. 유튜브 ‘송영길TV’에 공지를 한 내용을 보니 1차 농성은 10월 말까지 한다고 돼 있던데, 이후 계획은 뭔가요.

“북콘서트도 하고 지방 다니면서 강연도 할 생각입니다.”

-농성을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면 유튜브라이브 방송은 주로 저녁에 하는 건가요.

“네. 저녁 8시.”

실외 농성장이라는 환경 때문일까. 질문에 대한 답이 한동안 단답으로만 이어졌다.

-책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수사에는 밀행성과 신속성 원칙이 있으니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사건은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게 법조문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죠.

“내부 규칙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기본수사준칙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송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찾아보니 지난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에 수사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검사 보완수사 요구시한은 1개월, 경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까지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수사 기한이 마련돼 있다. 송 전 대표사건은 개정안 이전에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에 소급적용대상이 아닌 걸까.

-이 사건(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가 처음 시작된 것이 올해 4월 12일이었고, 지금이 10월 하순이니….

“6개월이 넘었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자료를 근거로 언론보도도 그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언론사 측은 검찰로부터 소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서 안 받았으면 어디서 유출됐겠죠.”

-지난 9월 18일에 윤관석 의원이 100만원 봉투 20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록히드 사건을 예를 든다면 ‘문예춘추’에서 첫 보도가 나온 것이 1974년이고, 당시 다나카 총리 구속이 1976년으로 2년 걸렸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건의 경우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사건의 성격이 뇌물죄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사건입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 건 우리나라 헌정사에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지수사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2008년도 박희태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은 인지수사가 아니라 당시 고승덕 의원이 그런 돈봉투가 의원실에 배달됐다고 칼럼 및 방송에서 자백 비슷한 고백을 한 뒤 그냥 빨리해서 3명만 불구속기소하고 끝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300만원 그 건만.

“그리고 다른 건에 1억9000만원 인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당시 기사를 보면 300만원씩 20명 명단이 확보됐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상호 부장이 공안부, 지금으로 말하면 공공수사부에서 거기까지만 수사를 했습니다. 선거 관련 사건은 통상 공안부에서 전담하는데 제 사건은 특수부가 맡고 있어요. 뭐 하나 잡으면 끝까지 가보려는 게 특수부 수사의 특성입니다. 저는 특수부에 맡긴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기획수사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는군요. 여기서 농성은 지난번 집 압수수색 이후에 시작한 거죠.

“네. 더 이야기하자면 록히드 사건은 뇌물공여 사건이고, 윤관석 의원이 인정한 것도 그냥 감사의 표시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봅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또 그것도 6개월에 공소시효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당대표 선출 등을 다루는 정당법은 그 시효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임기 4년짜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선거 전부 다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종료되게 하는 이유는….

-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선거범죄라는 게. 그런데 이건 2년짜리 당대표 선거인데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법적 안정성을 해줘야 합니다. 비난 가능성이 더 적잖아요. 일반공직선거에 비해 당직선거는. 공소시효를 6개월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입법의 불비라서 이번에 양정숙 의원이 정당 등 당직선거도 6개월로 공소시효를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내 경선의 경우는, 예컨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선거 때 용산 개입 의혹 문제를 이번에 펴낸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당대표 선거는 자기들이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렇죠. 당직 선거 관련 수사에 왜 특수부가 개입을 합니까. 경선 상대방이 고발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정근 사건에서 별건으로 우연히 얻은 녹취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것이 김건희 녹취록도 다 확보돼 있고, 황보승희·허은아 녹취록도 있어요. 또 태영호 녹취록에 있는 건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조성은이 고발한 김웅·손준성 고발사주 의혹도 녹취록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넘어가고 왜 이정근 녹취록만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느냐는 겁니다. 송영길은, 아니 박희태는 그때 현역 국회의장이라도 됐으니까 모르지만 나는 현역의원도 아니잖습니까. 불출마 선언까지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것 자체가 금도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더구나 이제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까 정치싱크탱크 성격의 사단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별건 수사를 지금 죽어라 하고 있잖아요. 비겁한 정치탄압입니다.”

/ 시월



-그 문제는 다시 이야기해보죠. 우선 오늘 아침 언론보도부터 이야기하죠. 조선일보에서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그게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도는 조어(造語)입니까.

“송영길과 추미애를 엮어서 ‘송추’라는 말은 있었죠. ‘송추계곡’이니 ‘송추연합해라’ 뭐 그런….”

-그렇군요. 그 보도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 용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용산으로 이사했습니다. 한 석 달 됐네요.”

-왜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아내가 용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용산토박입니다. 우리 집이야 뭐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송파에 살고 있었습니다. 송파 처가에 빌붙어 있다가 아내가 교통도 가장 편하고 딸 직장도 마포니까 공덕동도 가깝고, 여의도도 가깝고 그래서 용산에 집을 얻었는데 잘 얻은 것 같아요. 또 상징적으로 윤석열이 있는 동네니까 용산 가서 싸우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지난해 1월 25일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용산에서 출마할 계획은 없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왜냐면 그때 불출마 선언하면서 말씀하신 걸 찾아보니 386 용퇴론을 주장하면서 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였잖습니까. 당선이 되지 않았으니 그때 얘기한 불출마의 전제조건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때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내 지역구에서 나가지 않는다. 또 험지로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이런 것이 내포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전제로 했던 건데 뭐 굳이 말을 그렇게 바꿔서 하려면 나갈 수 있겠지만 별로 나갈 생각은 없어요.”

-정치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 정치를 해야지요.”

-하는데, 출마는 안 하고 그냥 정치를?

“이번 총선은 안 하는 거죠. 다음에는 할 수 있고.”

-위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민주당 관계자의 입을 빌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추·송의 움직임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당선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이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런 분석에 동의합니까.

“그건 조·중·동의 생각이고, 여기 농성장에 앉아 있다 보면 민심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지나가는 검찰청 직원들도 지지한다고 말해요.”

-책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와 배우자에 관한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무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그리고 과거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으로 특활비 불법사용과 관련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고발장을 7월 25일 법원에 냈다고 나옵니다. 물론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으로 기소는 할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으니 피고발인(윤석열)의 휴대전화, 은행 거래내역,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닌가요.

“원론적으로는 해야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실제 수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선배 총장의 말을 벤치마킹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힘이 빠져 있을 때였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좀 특수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이른바 ‘살권수’, 살아 있는 권력수사를 하겠다고 외치면서 지금에 와서 보면 약간 ‘생짜 부리는’ 식의 수사가 이뤄졌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집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검찰 내에서는….

“그렇죠. 좀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권력이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합니다. 검찰도 아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먼저 움직일 겁니다. 선거법은 사실 보호법익이 공정성·균형성입니다.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는 떨어진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했어요. 원래 떨어진 쪽은 기소를 안 하잖아요. 특별한 게 아닌 이상. 그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건데, 이건 자기 인식상의 어떤 판단 차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동일 잣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언급 등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받아야죠.”

-다퉈야 할 것이 많긴 합니다. 예컨대 장모 관련해서도 ‘장모는 10원 한 장 안 받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탄핵당하면 이원석 총장의 독자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원석 총장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더라도요. 어차피 민심이 움직이면 검찰은 조직이 살기 위해서라도 면피용이라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수사를 안 하면 나부터라도 어떻게 이 검찰수사의 객관성을 인정하겠습니까. 녹취록까지 있고, 증권사 직원에게 매수·매도 주문한 게 계좌가 다 나와 있고, 공범자들이 이미 다 실형을 받았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2년째 ‘계속 수사 중이다’는 답변만 합니다.

“특검법이 12월에 통과되면,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한동훈·엄희준·손준성 3인을 탄핵소추하고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사실상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하려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어요. 축구경기로 치면 심판이 저쪽 편 선수로 뛰어 12 대 11로 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직무 정지를 시켜놓으면 총선개입도 방지하고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슨 정권의 ‘대변인’이나 한 정당의 ‘하수인’처럼 검찰권을 운영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지금 검찰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주는 의미도 있겠지요.”

-책 제목이 <송영길의 선전포고>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처럼 법대로 하면 윤석열 검찰정권 인사들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 그렇게 읽힙니다.

“맞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이 한쪽만 적용하고 자기들은 적용 안 하면 그게 어디 법치입니까. 조직폭력이지. 제가 싸우는 의미는 제가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탈당까지 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비례의 원칙입니다. 제가 10을 잘못했으면 10만큼 처벌받아야지, 10을 잘못했는데 100을 처벌하고, 자기들은 100을 잘못했는데 10만 처벌하는 면피용 수사,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라임 룸살롱 접대 관련 검사들을 뇌물죄로 기소 안 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해 무죄판결을 받게 하는 것, 특수부 강백신 검사 이름을 따서 저는 ‘백신 수사’라고 명명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낮은 법률을 적용해 이렇게 백신 수사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막 무겁게 때려잡으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서울대생들 앞에서 한 말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수사에 숙련된 검사를 만나 기소를 당해가지고 수년간 재판을 하다 보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인생이 절단 납니다.’ 3년 소송해보세요. 인생 절단 나는 거잖아요.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나가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사회활동 못하지, 수입이나 가산은 파산되지. 저야 정치인이라도 되니까 책도 쓰고 이렇게 해서 버티지만 일반 공무원들, 회사원들은 어떻게 버티겠어요. 회사는 망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섭고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부로 기소하면 안 되고, 기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말한 것을 다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에다 ‘송영길한테는 변호사로서의 법률가적 지식과 정치경험이라는 양날의 칼이 있다’라고 썼던데, 검찰개혁은 송영길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국민이 원한다면 정치적 역할을,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아니더라도 2027년 대선 출마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까.

“검찰개혁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기보다 피부로 더 절실히 느끼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역할은… 지금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제 정치적 운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지요.”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진·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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