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법적 근거 정비에 여야 한뜻…지방정부 자율성은 숙제[법안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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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국 9만 8000여명의 이장과 통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야 모두 이장과 통장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각종 지원 사항도 법으로 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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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3만 7676명, 통장 6만 963명
“제도 운영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전국 9만 8000여명의 이장과 통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야 모두 이장과 통장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각종 지원 사항도 법으로 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 위임한 자율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고, 시·도지사 협의회도 각 지자체가 행정적 특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희용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3건의 개정안 모두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장의 신분은 1963년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벌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으나,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이장과 통장의 임명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이장은 3만 7676명, 통장은 6만 963명이다.
지난해 2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와 임무, 자격,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 활동 지원수당과 특화 발전 지원수당, 상해와 사망 보상금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희용 안(案)’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무와 임명에 사항과 업무에 따른 활동 지원수당, 여비, 그리고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소멸 의기가 닥친 농촌, 산촌, 어촌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화 발전지원 수당 항목을 추가 지급하도록 해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당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장·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 행정 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이장·통장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게 되면 현행과 같이 조례·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때 각 지자체의 관련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이장·통장 제도의 운영을 경직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항목의 재정적 지원을 보강할 경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행안위에서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기후변화로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 발생이 잦아지면서 이장과 통장의 관련 업무도 상당히 늘어났다.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미 2020년 여당 시절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인상 추진 당시 관련 법안 손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4일 “민주당은 공무원과 주민 사이를 오가며 소통의 창구를 자임하며 지역사회를 챙기는 이·통장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시급한 수당 확대는 물론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등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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