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협박’ 정창욱 셰프, 2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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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창욱(43) 셰프가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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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창욱(43) 셰프가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씨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후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2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내든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정씨는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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