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혼인신고서 내민 스토킹 피해에도 "괜찮다,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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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를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뷔가 팬들을 안심시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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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를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뷔가 팬들을 안심시켰다.
뷔는 27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괜찮다"라며 "걱정하지 말라"라고 직접 글을 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뷔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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