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빚 갚지 않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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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빌려 간 1500만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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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배우자로부터 빌려 간 1500만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전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B(52)씨의 머리를 둔기로 힘껏 4-5회 내려치고 '뽑아 버리겠다'며 흉기를 피해자의 눈에 가까이 대며 살해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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