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학부모네트워크 신설 조례개정 철회를"…유사기구 중복

박종대 기자 2023. 10.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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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은 27일 "학부모회네트워크 신설을 골자로 다룬 조례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부모회네트워크 신설은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상위기구가 돼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고, 학교업무 및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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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성환 의원 발의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뉴시스] 경기교총 회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교총은 27일 "학부모회네트워크 신설을 골자로 다룬 조례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부모회네트워크 신설은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상위기구가 돼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고, 학교업무 및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학부모회네트워크를 신설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의 공유와 확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아냈다.

경기교총은 이러한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우선 학교 학부모회는 재학생 학부모들로만 구성되도록 자격요건이 제한돼 있으며, 그 목적범위도 학교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교 교육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에 신설하려는 학부모회네트워크는 이같은 자격 제한이나 목적범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경기교총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교총은 학부모회네트워크가 기존 학부모회 상위기구로 군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학부모회네트워크가 단위학교의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상위기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기교총은 설명했다.

학부모회네트워크가 도내 모든 학교의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게 하면 단위학교 및 학부모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사유로 들었다.

경기교총은 만일 기존 학부모회의 정보 교류 및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교육청 주관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현재 학교현장은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위원회의 범람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학부모회와 유사한 기구를 신설해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행정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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