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효모음료에서 방사능 미량 검출…식약처 "반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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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효모음료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했고 업체 측이 전량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간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효모음료 1종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미량(0.5㏃/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업체에 요구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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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본산 효모음료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했고 업체 측이 전량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간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효모음료 1종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방사능이 검출된 음료는 검사 결과 5Bq(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에 대한 식약처의 기준치는 100Bq/kg로 이번에 검출된 양은 기준치에 못 미친다.
하지만 식약처는 미량(0.5㏃/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업체에 요구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스트론튬 등 17종의 추가핵종 검사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업체 측에 요구했고, 업체가 수입을 자진 포기함에 따라 해당 제품은 전량 반송될 예정이다.
올 들어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총 3건이다. 3건 모두 농축수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고 해당 제품은 전량 반송됐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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