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속 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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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국내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는 27일 특수협박 밑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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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함께 일하던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국내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는 27일 특수협박 밑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에게 폭언·폭행을 저질렀으며, 흉기로 이들 목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에 각 30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가 법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한 재판부는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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