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건강] “편의점에 변비약 팔아요?”

천옥현 2023. 10.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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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찾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는 일부 약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정된 품목군 이외의 약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은 오남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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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건강 2...국내 안전상비의약품 현황
[사진=코메디닷컴]

한컷건강 한줄평 = 변비약, 지사제, 알레르기약은 편의점에 가도 없다

밤에 갑자기 아픈데 응급실 가긴 애매하고, 약국 문은 닫아서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찾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는 일부 약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한 덕입니다.

당시 복지부는 약사법에 안전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로 정하고, 13개를 먼저 도입했습니다. 추후 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었죠. 그때 도입된 약에는 해열진통제 5종(타이레놀 500mg, 타이레놀 160mg,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 무색소현탁액, 부루펜 시럽)과 감기약 2종(판피린티정, 판콜에이), 소화제 4종(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훼스타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2종(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이 포함됐습니다.

지정된 품목군 이외의 약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변비약·지사제·제산제·알레르기약·화상치료제 등은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이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건데요. 특히 이중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은 올해 초부터 생산이 중단됐는데도 어엿하게 품목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상비약 종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플랫폼을 통해 안전상비약 확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 7월 복지부에 공식 성명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안전상비약에 대한 품목 확대와 정기 관리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국민 사례와 수요를 취합해 복지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의약품 품목 확대' 서명에 동의한 시민들은 '지방, 공단 같은 곳은 주말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을 연 곳이 없다.', '늦은 시간에 지사제를 사러 갔는데 없어서 불편했다.', '코로나로 있던 약들마저 품절됐다고 해서 당황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안전성 문제가 논란입니다. 의약품은 오남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죠.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조차 과다복용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합니다.

약사회는 편의점에 복약지도 교육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 일일이 설명하면서 판매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차라리 공공심야약국지원을 늘리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약 공백이 있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약국입니다. 총 192개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약국은 132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59개입니다.

다만 동네마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운영을 원하는 약국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힙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늦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시간당 3만원에 그쳐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심야약국은 아직 수가 적고,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비약을 대체한다기보단 보완관계에 있다고 본다"며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안정상비의약품을 제도적으로 마련된 20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성 조사나 실태 조사 등 보건복지부의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옥현 기자 (okh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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