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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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따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참석자 모집에 나섰다.
토론 주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네 가지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토론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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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따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참석자 모집에 나섰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7일 원내 공지를 통해 다음 달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한 토론 희망의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론 주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네 가지다.
공지에 따르면 토론 희망자는 네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토론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네 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회부에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국회법을 준수해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하면서 4개 법안의 내달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됐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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