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나가라"…마흔 넘은 두 아들에 소송 건 어머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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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40살이 넘은 두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70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6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파비아에 사는 75살 여성이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40대 아들 두 명을 집에서 쫓아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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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40살이 넘은 두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70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6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파비아에 사는 75살 여성이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40대 아들 두 명을 집에서 쫓아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두 아들은 각각 40살, 42살이다.
재판부의 퇴거 명령에 따라 두 아들은 오는 12월18일까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야 한다.
이 여성은 두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보태지 않고, 가사 업무 또한 거들지 않아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소솔을 결심하게 됐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법원에 소장을 내기 전 여성은 두 아들에게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찾아보라'고 설득했지만 두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여성이 겪은 어려움에 공감하며 자식이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기에 지금까지는 허용됐을지 몰라도, 40살이 넘은 지금은 정당화되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성인이 되고도 경제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 얹혀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 청년(18~34살) 66%가 아직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이 같은 비율이 남성은 72.6%, 여성은 69.4%라고 가디언은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에도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탈리아에서 시간제 음악강사로 일하는 35세 남성은 2만유로(약 2800만원)의 연봉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들다며 부모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애를 가진 자녀는 법적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의 재정적 지원은 무한정 이어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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