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 스토킹 범죄 피해..."사생활 침해, 무관용 원칙"

이명주 2023. 10.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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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가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2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편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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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방탄소년단' 뷔가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2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6일 뷔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 접근을 시도했다.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붙잡았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다. 

소속사 측은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뷔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걱정할 아미(팬덤명)들을 달랬다. 같은 날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고 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누군가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 택배 등을 보냈다.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빅히트 뮤직은 지난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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