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외 사람도 특별위로금 지급"…의사상자 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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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시민이 아닌 사람이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 특별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열린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김순덕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현재 익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의상자, 의사자 유족은 모두 9명이며, 익산 시민인 이들에게는 매월 예우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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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 시민이 아닌 사람이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 특별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열린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김순덕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사자와 의상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지원을 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제정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가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현재 시에서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예우 수당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우 수당은 지원되지 않고 특별 위로금에 한해 지원된다.
김순덕 의원은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가 팽배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는 데 대상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익산 지역 외 의사상자는 2명이다. 현재 익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의상자, 의사자 유족은 모두 9명이며, 익산 시민인 이들에게는 매월 예우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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