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속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120건 적발…지방세 10억 확보

정일형 기자 2023. 10.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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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최근 3개월간 상속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취득세 미신고 사례 1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10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상속 개시 이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부동산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취득세 등 120건을 적발, 약 1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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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최근 3개월간 상속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취득세 미신고 사례 1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10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망자의 부동산은 사망일로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사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상속 개시 이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부동산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취득세 등 120건을 적발, 약 1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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