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위성자료로 나포

오현지 기자 2023. 10.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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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 적발되자 도주까지 한 불법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200톤급·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위성정보 자료를 분석하며 중국어선 동향을 감시하던 중 A호를 발견해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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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지난 26일 무허가 중국 범장망 어선 A호(200톤급·승선원 16명)를 나포하고 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 적발되자 도주까지 한 불법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200톤급·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5시5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어군탐지기를 작동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위성정보 자료를 분석하며 중국어선 동향을 감시하던 중 A호를 발견해 나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우리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경은 A호를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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