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한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무겁다" 항소했다가 징역 6년

김동현 2023. 10.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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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충남의 전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50대 교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음 날 C씨에게도 강제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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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충남의 전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50대 교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충남의 전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B씨, 동료 여교수 C씨 등과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별장으로 장소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음 날 C씨에게도 강제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다음 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대학 측은 대책 회의를 열어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후 A씨가 송치되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합의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충남의 전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선고 이후 A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고인의 진술은 반성과는 거리가 멀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진술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도 모자라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도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그에게 징역 6년 형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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