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도입 주장에…금융당국 수장 “국내 특성 맞춰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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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수장들이 27일 은행에 대한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초과이익 회수를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대 기여금과 유사한 방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고금리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며 "우리 정부의 생각은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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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수장들이 27일 은행에 대한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초과이익 회수를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대 기여금과 유사한 방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고금리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며 “우리 정부의 생각은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나라마다 조금씩 정책 내용이 좀 다른 것은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나라 특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석연료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횡재세인 연대기여금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대 기여금과 같은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 “은행 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금융을,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각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눈 여겨 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세제 등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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