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원 때리고 피해 학생 모친 추행, 코치 벌금형

류희준 기자 2023. 10.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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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원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피해 학생 친모를 추행한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아동 학대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5)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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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원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피해 학생 친모를 추행한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아동 학대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5)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 장난치고, 양발이 더럽다는 이유로 테니스 라켓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운동부 학부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피해 학생의 친모를 따로 밖으로 불러내 이야기하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적용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받았습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의 대학 진학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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