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200t급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 추격 끝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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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 어선 조업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어업의 허가) 등의 혐의로 200t급 중국 어선 A(범장망·승선원 19명)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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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위성 활용 중국어선 모니터링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 어선 조업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어업의 허가) 등의 혐의로 200t급 중국 어선 A(범장망·승선원 19명)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허가로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온 A호는 전날 오후 5시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50㎞해상에서 탐지기를 이용해 어군 탐지 활동을 하는 등 불법 조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이날 중국어선 모니터링에 나선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선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A호는 출동한 해경이 정선 명령을 하자 도주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특수기동대를 투입, 약 2.4㎞를 추격해 A호를 검거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B(40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룰 조사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 활동을 할 경우 최대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경청은 올해 불법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하고 360척을 차단한 바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해 제주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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