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부동산 허위매물 11만건 잡을 때 국토부는 고작 1만건

윤지원 기자 2023. 10.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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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행정조치 요구 수개월 걸려
허위매물 올려놓고 영업 버젓이

민간기관이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 매물 11만건을 찾아 조치할 때 국토교통부는 1만건 적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허위매물 행정 조치도 수개월이 걸려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버젓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이다. 이중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아 실제 허위로 확인된 매물은 1만879건이었다.

같은 기간 민간기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국토부보다 15만여건이 더 많은 18만7972건의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허위 매물로 판단된 실제 적발 건수도 국토부보다 11배 많은 11만107건에 달했다.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2020년 8월 집값 상승 함께 허위 매물이 급증하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조치 요구도 분기별로 이뤄져 실제 행정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의원실이 확인했다. 한마디로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가 수개월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기준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2만2415건 가운데 40%에 달하는 8973건은 아직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중개업소가 문을 닫거나 등록이 취소돼 조치를 못한 경우도 325건이었다. 국토부 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설립 첫해 5200건에서 지난해 1만4000건,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직원 수는 설립 이후 13명으로 고정돼 인력 부족 문제도 불거졌다.

반면 민간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해당 매물 내린다. 실제 허위로 밝혀지면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월 3회 이상 허위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업자는 최대 6개월간 매물을 게재할 수 없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행정 조치와 함께 매물 등록 제한이 이뤄지도록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센터 인력 증원 등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 매물 조치 구조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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