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쇼핑몰 쓰레기통에 버린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신생아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에 넣어 침대 밑에 두기도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이 시신은 다음 날 오후 1시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 깃발 [연합뉴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채 30세 이전에 출소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 사건이 저질러졌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