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없고 방향성만"…허무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었지만 수치는 없고, 방향성만 제시됐다. 그동안 보험료율 인상 중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정작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개혁안을 내놔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이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담겼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정해져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만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을 연령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릴 경우,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해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이지만, 만약 연금 고갈 시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하지만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노후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퇴 후 재취업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안도 내놨다.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해 발표하는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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