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의상 ‘이건’ 안 돼요…경찰·군복 이어 소방복 ‘당근’ 금지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10.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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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유사 코스튬 의상까지 차단
“가이드라인 강화, 이용자 신고 독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핼러윈데이를 열흘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익산동 한옥거리를 방문해 인파밀집 관련 준비상황 및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경찰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제복까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비상 상황 시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벌어지자 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당근은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제복은 물론 소방복과 유사한 형태의 코스튬 의상까지 거래가 금지된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소방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 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독려했다.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소방제복’을 추가했다. 소방제복 거래 게시글 발견 시 게시글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다.

[사진제공=당근]
중고 거래 금지 품목을 추가한 데 이어 관련 내용을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고객 질의응답을 통해 안내한다. 지난달부터는 이용자들이 거래 금지 물품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금지 품목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거래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당근은 거래 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한 후 해당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래글을 올릴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당근 관계자는 “핼러윈 시즌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제복, 경찰제복 등 제복 코스튬 의상은 비상 상황 시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정책으로 관련 게시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 강화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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