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업부의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 철회 기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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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총장 해임 건의 철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번 재심의 기각 결정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 출발한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 취지를 외면했다"며 "한국에너지공대가 이뤄낸 교육 혁신과 에너지 첨단기술개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폄하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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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총장 해임 건의 철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번 재심의 기각 결정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 출발한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 취지를 외면했다"며 "한국에너지공대가 이뤄낸 교육 혁신과 에너지 첨단기술개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폄하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윤의준 총장에 대한 산업부의 해임 건의는 관련 규정의 위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전남도는 "호남인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탄생한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가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대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컨설팅 결과를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내부결재만으로 직원 급여 인상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연구비 목적외 사용과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총장이 학교 운영의 대표자로서 감사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질지라도,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 통보는 이사회의 권한과 재량을 축소시키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난 가혹한 처분 요구로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재심의 '기각' 결정을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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